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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권고 “국민연금 내는 돈 빨리 인상하고, 60세 이상도 내라”

명규우 0 3 2022.09.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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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속” 권고사적연금 관련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강화하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에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에 국민들이 내는 돈(보험료)를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도 했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다. 2014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멕시코·라트비아·포르투갈·페루·체코·슬로베니아 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 OECD가 연금제도를 검토한 8번째 국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연구를 의뢰했다.



국민연금 상담 창구. /뉴스1한국, 65세 이상 고용률 높아…OECD “의무가입연령 상향해야”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한국의 경제와 인구 상황에 대해서는 “2024~202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중 근로자 비율은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다”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9%, 70~74세 고용률은 37.3%이나, OECD 평균은 각각 23%, 11%다. 또 고령층의 경제 상황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8%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진단했다.OECD는 이 같은 한국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4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은 59세까지다. 그 뒤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또 더 많은 보험료를 걷을 수 있도록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많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 더 많이 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주는 돈’을 높이자는 게 OECD의 의견이다.OECD는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제도를 통일하라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 강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권고했다.



2019년 12월 12일 실버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르신들이 인천 SK스카이뷰 지하1층 주차장 한켠에서 택배 선별작업 등을 하고 있다. /조선DB국민연금기금 운용역에 ‘연봉 더 줘라’…퇴직연금엔 “비과세 혜택 도입”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운용역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하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변화 주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먼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는 제도를 ‘퇴직연금(IRP)’을 수령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 예외’ 대상을 최대한 축소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또 OECD는 “연금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하라”고 했다. 퇴직금이 없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정부 “향후 연금개혁 방안 논의 시 OECD 권고사항 참고”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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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콘텐츠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망(network) 사용료 지불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콘텐츠제공업계와 통신업계가 대립각을 세웠다.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등 통신업계와 콘텐츠사업자(CP) 측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공청회에서 망 설치와 이용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당초 과방위는 이번 공청회에 소송 등 직접 갈등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측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하는 대신 관련 협회와 학계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청회 CP 측 진술인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CP들에 단순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원리에 비춰 부당하며 득보다 실이 크다는 논리를 폈다.박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SKB-넷플 소송 (CG)[연합뉴스TV 제공]그는 망 사용료를 받을 경우 인터넷의 상호협력 원칙이 깨지면서 다른 나라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터넷 이용 비용도 늘어나고,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확산도 저해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국내 CP 규제 부담만 가중하는 선별적 입법 및 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 간 자율 계약에 따른 사항을 법에 의무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추가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ISP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며 CP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윤 실장은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사, 최종 이용자, CP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망 사용료 공방이 단순히 특정 ISP와 CP 간 이용료 다툼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의 기반인 '망'을 구축·관리·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가 될 지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반소 제기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인단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통신업계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업계에서는 망 이용 대가 지급 논란이 넷플릭스 등 CP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업계 등 향후 데이터 사용량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망 사용료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SKB는 2020년 4월부터 CP인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고인 넷플릭스가 1심에서는 지난해 6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다만 최근 과방위가 파행 운영된 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내 CP 측의 불이익을 우려해 망 사용료 부과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