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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키·몸무게 묻는데… 채용절차 위반 25%만 과태료

이동동동동우 0 6 2021.10.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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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 개정 이후 위반 신고 775건구직자 신체적 조건·출신지역 등 요구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2019년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키·몸무게·결혼여부’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1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모두 775건이었다. 특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건 중 1건꼴에 불과해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형별로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을 요구했다는 신고·접수가 428건(5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개인정보 요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이력서 개인정보란에 신장·체중·결혼여부·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사지원서 양식에 키·몸무게·가족의 학력·직업을 적도록 한 사례 등이 있었다.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이월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접수 809건 중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6건(과태료 부과 202건, 시정명령 4건)으로 25%에 그쳤다. 68%에 달하는 550건은 그대로 종결돼 결과적으로 전체 신고·접수 4건 중 1건만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윤 의원은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가 입사지원서 등 서류에만 한정돼 있어 면접에선 개인정보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법·제도상의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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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 85.23% 확보…7대부터 9대까지 국토부 최초 '3선'일방적 조직개편 저지·수당제 개선·5급공채 축소 공약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14일 당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에서 노조 설립 역사상 최초로 3선 위원장이 탄생했다. 국토교통부 노조는 지난 14일 치러진 제9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기호1번(위원장 최병욱·수석부위원장 장웅현·사무총장 강성환)이 85.23%의 표를 획득해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이로써 최병욱 당선인은 국토부 노조 최초로 7대 노조부터 9대 노조까지 3선 위원장을 달성했다.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최병욱 위원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Δ대선 이후 일방적 정부조직 개편 저지 Δ지방국토관리청 외연 확대 Δ항공교통 관제조직 선진화 Δ조합원 수당제도 개선 Δ5급 공채 축소 등을 제시했다. 최병욱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며 "조합원들이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해 주신 만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병욱 당선인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산하 공공기관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공공기관연대회의 공동의장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국가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