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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사망여우TV 유튜브채널 갈무리. 방송인 장영란씨가 판매 중인 다이어트 제품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건강의 재구성 썰록'(썰록)에서 방영되는 시간에 맞춰 해당 제품이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돼 논란이다. 광고주(협찬주)인 장영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씨는 “연계편성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장영란 측 브랜드는 “브랜드가 전체 흐름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사인 MBC는 “홈쇼핑의 편성 정보는 제작진의 관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롯데홈쇼핑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연계편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사망여우 폭로로 주목 받은 연계편성 지난달 23일 유튜브채널 '사망여우TV'는 <답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영상을 통해 연계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15일 방송된 MBC '썰록'에는 장영란씨가 판매 중인 파비플로라 다이어트약이 비쳤는데 릴게임가입머니 , 동시에 롯데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지적하며 광고주와 방송국, 홈쇼핑사 3박자의 연계편성 문제를 조명했다. ▲사망여우TV 유튜브채널 갈무리. 출연진 문제도 있 릴게임뜻 었다. 썰록에 출연한 50대 A씨는 파비플로라 약을 먹고 살을 뺐다며 출산과 육아를 하던 시기의 자신의 과거 모습을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다이어트약은 2024년 12월에 출시됐는데 현재 50대 A씨가 살 빼기 전인 출산 및 육아를 했던 시기는 10년 전쯤을 추정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 A씨가 2023년에는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더 위대한 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산'에 출연해 효소를 먹고 살을 뺐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장영란씨는 연계편성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홈쇼핑이나 방송 측의 연출 과정이나 출연자 섭외에 저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출연자를 통해 저희 제품이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계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 역시 이번 영상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주인 장영란씨 운영 브랜드 측은 “광고주가 방송 협찬을 진행하면 방송사가 편성을 결정하고, 이후 홈쇼핑 측이 별도로 판매 방송을 운영하는 구조다. 브랜드가 전체 흐름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26일 MBC '썰록' 측도 “'건강의 재구성 썰록'은 방송법 및 관련 심의 규정을 준수해 제작되며 MBC 고유의 편성 일정에 따라 제작 후 방송된다. '썰록'에 제기된 이른바 연계편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홈쇼핑의 편성 정보는 제작진의 관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시청자 기만 행위인데 처벌 못 한다? 연계편성이란 건강기능식품(글루타치온, 유산균, 콘드로이친, 카무트, 콜라겐, 흑염소 등)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 후 1시간 이내까지)에 홈쇼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편성이 처음 알려진 계기는 2015년 3월 선데이저널이 공개한 'MBN X파일' 보도였다. MBN의 광고영업을 담당하는 미디어렙 영업1팀의 영업일지가 세상에 드러나면서다. 영업일지에는 MBN미디어렙이 모회사인 MBN을 동원해 뉴스보도를 통해 특정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와 연계편성을 실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10월7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화면은 방통위가 홈쇼핑 연계편성 예시로 든 것으로, 2021년 3월12일자 건강정보프로그램(왼쪽)과 홈쇼핑 판매프로그램(오른쪽)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21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MBN X파일' 조사에 나선 결과 2015년 9월 MBN미디어렙이 방송과 홈쇼핑 판매를 연결하려는 협찬주 요구에 맞춰 방송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데 관여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N미디어렙이 협찬주 상품이 홈쇼핑 방송에 나가는 시간대에 MBN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개입해 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2월8일 내츄럴엔도텍과 4000만 원의 협찬계약을 맺고 MBN은 같은 달 21일 '다큐M' 백수오 편을 내보내는 식이다. 이후 MBN미디어렙은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백수오가 방영된 21일 해당 프로그램을 재방하기로 MBN 편성부와 협의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가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광고 협찬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편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날 연계편성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편성 개입'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협찬주가 주도해 A방송사 협찬 방송 시간대와 B홈쇼핑 제품 판매 시간대를 맞춰 계약을 체결한다면 방송사 입장에선 법적 문제가 없다. 현행법상 협찬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직거래가 가능해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2018년 이효성 당시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방송사가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협찬주인) 납품업체가 한 일로 법에는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개선사항을 (종편에) 요구하겠지만 방송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방통위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연계편성 실태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제재를 하거나 대안 마련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연계편성 1위 채널은 TV조선 과거 방통위가 매년 실시한 모니터 내역을 종합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연계편성을 가장 많이 한 방송사는 TV조선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방통위는 한 달 간 지상파 6개(MBC·KBS1·KBS2·SBS·OBS·EBS) 채널과 종편 4개(TV조선·MBN·JTBC·채널A) 채널 등을 모니터한 결과 총 935회 연계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 한 달간 47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838회 연계편성 된 것과 비교하면 프로그램 수 대비 연계편성 횟수는 100회가량 증가했다. ▲2024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점검 자료. 가장 최근 이뤄진 연계편성 조사다.=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7월 모니터 기준 TV조선은 19개 프로그램에 총 206회(본방 101회·재방 105회)로 가장 많은 연계편성을 했다. 2위는 JTBC였다. JTBC는 13개 프로그램 총 118회(본방 54회·재방 64회)였다. 뒤이어 MBN이 8개 프로그램 총 87회(본방 33회·재방 54회), MBC가 2개 프로그램 총 49회(본방 23회·재방 26회), 채널A가 5개 프로그램 총 43회(본방 10회·재방 33회), SBS가 3개 프로그램 총 29회(본방 26회·재방 3회) 순이었다. 모니터 기록상으로는 EBS와 KBS1, KBS2 채널에서는 연계편성 적발 건수가 없다. 유튜브 뒷광고 처벌하는데, 방송협찬은 합법 연계편성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행위이자 방송협찬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통화에서 “연예인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와 홈쇼핑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획된 방송이다. 제품을 팔기 위해 방송이 시청자 기만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명예교수는 “연계편성은 해서는 안된다”라며 “연계편성은 작전을 하는 거다. 방송국과 홈쇼핑사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고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사들이 협찬을 위해 경쟁적으로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튜브의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 여부를 표기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만 방송에서는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 방송협찬은 방송법에 협찬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담은 '협찬 고지'에 관한 정의만 있고 정작 협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현재 주요 지상파와 종편에서 건강 제품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협찬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방통위가 협찬 문제 대응을 위해 마련한 재승인·재허가 조건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제도가 아니다. 정연우 명예교수는 “유튜버 뒷광고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제재를 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협찬의 경우 연계편성이 되는지 방송사가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협찬주에게 연계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계편성 금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협찬방송의 '인접한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반시 홈쇼핑사를 제재하는 방식이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1일 방송에서 협찬품 등과 관련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때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종편 홈쇼핑 연계판매 합법? 면죄부 준 방통위원장][관련 기사 : [단독] TV조선 4년 연속 홈쇼핑 판매 연계편성 1위] |